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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1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3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2)

   시장의 책무(안 제3)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 6)

   먹거리정책자문관에 관한 사항(안 제7)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 9)

   충주시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17)

   충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8, 19)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