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3-14 조회수 10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0호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3.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상생활 속 고장·파손 등 손쉬운 해결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생활불편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성 및 운영, 지원대상, 임무, 운영지원 및 절차(안 제3조 ~ 제7조) 위탁, 포상, 준용(안 제8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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