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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1-02 조회수 18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안 제13)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해지(안 제46)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안 제710)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이용의 제한(안 제1113)

운영시간, 운영 및 휴업(안 제1415)

안전조치의무, 보험 등의 가입(안 제1617)

지도·감독 및 준용(안 제19)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1.

        2. 관계법령 1.

        3. 비용추계서 1.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