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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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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1-02 조회수 28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47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외에 충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

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안 제3)

의회의 보고사항을 규정함(안 제4)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