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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1-03 조회수 21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3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품권의 자금관리(안 제4조의2)

- 운영자금의 시금고 보관·관리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금 처리와 운영자금의 안전성 확보 등

 조문 정비(안 제4, 8, 12)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