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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1-05 조회수 20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5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 구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 2)

시장의 책무(안 제3)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안 제4~ 5)

정신질환자의 사업추친 및 지원체계(안 제6~ 7)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8~ 9)

 

3.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 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