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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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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1-05 조회수 22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6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 문장 및 명칭에 충주김생체를 활용하여 충주시 전용서체를 널리 알리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의회기의 규격 등(안 제2)

의회기 모형 및 규격(별표1)

의원배지 모형 및 규격(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23 의회사무국 의정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