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8-05 조회수 38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61호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고자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규정 (안 제4조 ~ 제5조) 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안 제6조 ~ 제11조) 라.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등(안 제12조) 마.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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