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32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42호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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