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24 조회수 33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51호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4.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 시장의 책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3. 의견 제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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