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19 조회수 23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49호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다. 실시기업의 참여와 지원대상자의 선발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지원내용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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