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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15-10-28 조회수 1333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ㆍ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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