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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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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조례안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 충주시의회 2015-04-30 조회수 1263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을 포함한

11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법 예고문을 참고하세요

<입법 예고 조례안>

가. 일부개정 조례안

1.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

2.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개정사항 미반영 정비

3.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정비

4.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불분명한 내용 정비

5.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6.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정비

7.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8. 충주시 주차장 조례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

9.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정비

10.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충주시 주차장 조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정비

 

나. 폐지 조례안

1. 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