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21 조회수 26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24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3.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용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적용범위 지정(안 제5조) 장애인용화장실 설치기준 추가(안 제5조) 3.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관계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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