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5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30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의 부당예약 방지를 위해 관리자 내부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예약 방지 내부통제 방안 등 마련(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안 제2,6,8,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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