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9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2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1.

 

충주시의회의장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1,2,3,4,5,6,7,8)

. 불필요한 규제 및 규정 삭제(안 제2,3,4,8)

. 1조 목적규정 약칭 사용 조례 정비(안 제4,8)

. 자살예방센터 업무 추가(안 제5)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4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