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9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1. 충주시의회의장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1,2,3,4,5,6,7,8조) 나. 불필요한 규제 및 규정 삭제(안 제2,3,4,8조) 다. 제1조 목적규정 약칭 사용 조례 정비(안 제4,8조) 라. 자살예방센터 업무 추가(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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