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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6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2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1.

 

충주시의회의장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 사항 반영(안 제1,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안 제1,2)

. 1조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안 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4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