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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의회 2007-06-05 조회수 383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7 - 6 호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발생된 피해의 일정율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해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피해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로써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수의 경우는 피해 과수목의 평균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안 제3조~제4조)

  ◦ 피해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채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 제5조)

  ◦ 피해액의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안 제7조)

  ◦ 피해지원금은 동일 경작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안 제8조)

  ◦ 피해지원 관련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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