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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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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 필요하다 충주시의회 2004-03-03 조회수 2797
[학교급식조례 필요하다]
                                        
   미래의 주인공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2003년 말 현재 전국 10,242군데의 초·중·고교에서 7백여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고를 비롯해 급식 안전사고 및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관계로 지난해 5월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된 이래 이미 조례 제정이 끝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제정 중이거나 시작된 곳 등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곳에서도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재의를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지역의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에서도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만든 10개 조항의 급식조례 시민 청구안을 충주시에 제출하였고 충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7일 제85회 임시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앞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 농촌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즉 학교급식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국가 책임, 수요자 중심 그리고 최상의 질 및 자국산 식재료 공급의 원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책임보다는 학부모 책임을 ,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 충주시의회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입장을 취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국비보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말뿐인 조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관련 정책이 확고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충주시의회는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국비지원 등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면 조속히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교육적 측면과 함께 지역 농민들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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