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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주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 마련 요구 결의문 채택 충주시의회 2021-03-05 조회수 286

충주시의회, 충주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 채택

 

충주시의회(천명숙 의장)5일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충주댐을 둘러싼 충주 시민의 막대한 경제·환경적 피해 등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의 제도 개선 합리적인 요금제 마련 합당한 수준의 지원 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명철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시민의 희생과 상생 노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작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이 쓰고 있다.”라며이는 댐 피해를 오로지 충주시민의 희생으로만 강요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댐 소재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만큼 이제는 수자원공사가 충주시민을 위해 해법을 내놓아야 할 차례이며, 수공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결 의 안

- 수공은 충주댐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 -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짙고 잦은 안개로 충주시민은 교통흐름의 장애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겪고 있고 일조량 부족과 습도 증가로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하류지역 주민의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기업 입주와 공장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댐 상하류에 지정된 수상안전금지구역은 관광자원으로서 물의 활용을 원천 봉쇄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민의 희생과 상생 노력이 큰 데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전국 22개 다목적 댐의 출연금이 총 6647200만원인데, 그중 충주댐만 2391000만원으로 35.98%에 달한다. 반면 충주시에 배정된 지원금은 약 31억원으로 4.66%그쳤다.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다 보니 충주시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댐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부정적인 효과는 상류와 하류가 확연히 달라 댐 소재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그런데도 충주댐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을 막아 충주시민이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수리권을 앗아 가더니, 되레 충주시에 물을 팔며 정수구입비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서울과 같이 톤당 432.8원의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혹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댐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희생으로 강요되는 부당함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수자원공사의 합당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의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수구입비를 송수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

 

하나,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이 법률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댐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라.

 

 

2021. 3. 5.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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