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충주시의회 2004-11-15 조회수 2104 |
오공현님의 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은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도시공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쾌적환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제가 애완동물 때문에 불편을 겪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1)공인된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장님을 인도하는 개(dog)를 제외한 모든 애 :완동물 도시공원 출입금지 :2)공인된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장님을 인도하는 개(dog)와 규정목줄(길이 :가 2미터(meter)를 넘지 않는 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을 제외한 모든 애완동물 도시공원 :출입금지 :앞으로는 도시공원에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 :록 (1)과 (2)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시행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유는 4가지입니다. :(1)애완동물중에서는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달라들어서 물고뜯고하 :는 행위를 하는 애완동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2)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동물과 비규정목줄(길이가 2미터(meter)를 넘는 목줄)을 착 용 :한 애완동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사람들이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애완동물 주인중에서는 애완동물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 :한 목적으로 애완동물에게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정목줄을 채우는 애완동물 주인도 있기 때 :문입니다. :(4)목줄길이 제한을 추가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 고양시 `목줄길이가 2미터(meter)를 넘으면 안돼요' :2004년 10월부터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 등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 애완동물 주인 :이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데리고 오거나,애완동물에게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 :정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올경우에는 애완동물 주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 :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동물들과 10미터(meter)가 :넘는 긴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놀 라 :고,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줄에 걸리는 등의 사례가 잦아 이용객들의 불 :만이 제기돼 왔다. :도시공원에서 애완동물 주인이 애완동물의 대소변을 방치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잔디보 :호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도 애완동물 주인에게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애견동물 주인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다름없는데 마음 놓고 운 :동도 못 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애견동물 주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으 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만든 것”이라며 “개정안 내 용 :을 실제로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애완동물의 크기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자거나 아예 출 :입을 전면 금지시키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으며, 결국 찬반 투표 끝에 목줄 길이가 제한 기준 :이 됐다. :출처: 동아일보 :날짜: 2004년9월15일 19시57분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 :경기도 고양시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정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 도시공원 출입땐 애완동물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는 2004년 10월 초부터 애완동물 주인이 목줄을 착용하 :지 않은 애완동물과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정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경기도 고양 :시에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출입을 할경우에는 애완동물 주인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 :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2004년9월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양시 도시공원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4년 10월 초부터 호수공원 등 근 :린공원(43곳).어린이공원(102곳).녹지(60곳) 등지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애완동물 주인이 애완동물을 홀로, 또는 목줄을 착 :용하지 않고 다니게 한 경우에도 애완동물 주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4~6미터(meter)까지 늘 :어나는 긴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들 을 :놀라게 하거나 배설물.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 기 :도 고양시의회 측의 제안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완동물의 공원 출입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줄 길이까지 제한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처음이다. :출처: 중앙일보 :날짜: 2004년9월16일 18시27분 :전익진기자 ijjeo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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