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은충주시의회해외연수규정전면개정을 환영한다 김OO 2019-02-21 조회수 312 |
-충주시민은 민선7기제8대충주시의회 해외연수 규정 전면개정을 환영한다 -
지난해 충주시의회가 10명이하 해외연수시사전심사 없는 지방의회 전국유일 의 셀프심의면제조항으로 10명이하 연수시 사전심사도 받지않는 셀프심사 로 인해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전인 제231회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통해 해외연수셀프심사를 없애는등 의 전면개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개선안에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시 모든연수를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임의로 심사대상에 예외를 둔 규정을 삭제 조치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 2월21일 제2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479 -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는 충주시의회19명의 의원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혁신의정이며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제8대 충주시의회가 매우 잘한 일이다 또한 행안부지침의거 심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교체하는등의 개정안등도 논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계기로 충주시민의 대변자역활에 충실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조례발의.창의적정책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 충주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충주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19년2월21일 충주시민김혜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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