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04 조회수 33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6호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률명을 명시함으로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발굴 주체를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신고자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발굴자 주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독려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조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관련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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