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29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6호 「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충주시에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충주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등(안 제 3조)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안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기업 등에 관한 지원(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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