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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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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28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9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우선지원 대상 추가 (안 제3조 제1)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비의무 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안 제3조 제8)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