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17 조회수 31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7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충주시의회 의정비 결정 사항(2023년~2026년)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조, 제6조)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7조) 2023년 ~ 2026년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반영(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전화/850-2916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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