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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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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17 조회수 36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8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주시의회 직인의 종류(안 제2)

충주시의회 공인 공고 방법(안 제9)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전화/850-2916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