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7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3호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명시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지원 추가 - 임신 및 출산 직원 지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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