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8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현행화 - 목적조항에서 약칭하는 경우 약칭을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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