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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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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8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4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3)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추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현행화

- 목적조항에서 약칭하는 경우 약칭을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