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9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호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 전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지원내용(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신청자격(안 제5조) ❍ 지원절차(안 제6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관계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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