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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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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9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 전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

지원내용(안 제3)

지원대상(안 제4)

신청자격(안 제5)

지원절차(안 제6)

중복지원 금지(안 제7)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3. 관계법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