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95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30 호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0조) 3.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 의견수렴기간 : 2020. 4. 23. ~ 2020. 5. 1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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