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4-24 조회수 29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31호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충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등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13조)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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