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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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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21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33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 4. 10.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제정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북도내 중ㆍ고ㆍ특수학교 신입생 및

전ㆍ편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4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