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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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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4-17 조회수 21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40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4.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등을 다루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자연재해 및 원인행위자의 불명확화로 방치되어던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의 정의(안 제2)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안 제9)


3.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37

산업안전보건법112

폐기물관리법13조 및 시행령 제7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5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3. 관계법령 1.

      4. 조례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