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4-17 조회수 21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40호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4.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등을 다루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자연재해 및 원인행위자의 불명확화로 방치되어던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의 정의(안 제2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안 제9조) 3.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조례안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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