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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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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4-17 조회수 19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42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4.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감면 등 추가(안 제31)

 

3. 관계법령

수도법38

하수도법65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5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3. 관계법령 1.

      4. 조례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