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20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3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설치ㆍ운영되지 못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또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됨. 또한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조레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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