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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4-17 조회수 21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39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4.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내 실내훈련장 건립 및 마리나센터 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추가, 삭제하고 

   물가상승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일부 시설물의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사용료의 환불 기준 보완으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 중심으로의 시설 이용 규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지 않는 시설임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장 시설 정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

사용허가 및 허가 우선순위(안 제4조 및 제5)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안 제6조 및 제7)

사용료 반환 규정(안 제10)

사용자의 책임(안 제12)

위탁관리 규정(안 제1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5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 850-290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