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삭감 실상은 이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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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는 집행부인 충주시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예산도 이러한 차원에서 충주시에서 요구한 예산 중 일부 잘못 요구된 예산중 일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에는,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인 한국노총에서 부담토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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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 제10조(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관리)
①“을”(한국노총)은 복지관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모든 경비는 자체부담을 원칙으로하며
“갑”(충주시장)은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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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에서는 계약사항과 상이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불합리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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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요구 및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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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당초예산 요구 : 총 4억 4천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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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운영비 : 1억 6천5백만원
- 복지관내 어린이집 시설설치예산 : 2억 7천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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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당초예산 예산승인 : 총 1억원
- 복지관 운영비 : 1억원 (6,500만원 삭감)
- 어린이집 시설관련예산 : 2억 7천 7백만원 전액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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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추경예산 요구 : 3억 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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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내 어린이집 시설설치예산 : 2억 7천만원
- 복지관 운영비 증액요구 : 3천 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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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 3억 8백만원 전액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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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복지관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인 한국노총 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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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도 충주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예산 요구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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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1억원을 승인하고.
- 기타 사업예산은 모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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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회는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인
충주시에 대하여, 올바른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질책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는 의회차원에서 적극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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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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