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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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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충주시의회 2005-06-13 조회수 2972
충주시의회(의장 김무식)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의 제99회 충주
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예정인 조례안】

○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성등(안 제7조)
   -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10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11조)
   - 마일리제 운영(안 제23조)

○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
  1. 제안이유
   -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기업 및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확대,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안 제4조 내지 제7조)
   - 국내기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이전기업으로 정하고 보조금지급의 요건을 정함
     (안 제10조)
   - 지원기준에 의한 정상토지가격·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방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 외에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그 동안 시중은행은 금리변동이 수차례 있었으나 충주시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예전에 제정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자율이 높아 국민기초생할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장애인가구주들이 융자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금리를 인하하여 융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금의 이자률 연5%에서 연2%로, 연체이자률 연15%에서 연10%로 조정   (안 제4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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