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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도시공원 오OO 2004-11-14 조회수 3045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제가 애완동물 때문에 불편을 겪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1)공인된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장님을 인도하는 개(dog)를 제외한 모든 애
완동물 도시공원 출입금지
2)공인된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장님을 인도하는 개(dog)와 규정목줄(길이
가 2미터(meter)를 넘지 않는 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을 제외한 모든 애완동물 도시공원 
출입금지
앞으로는 도시공원에서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
록 (1)과 (2)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시행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유는 4가지입니다.
(1)애완동물중에서는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달라들어서 물고뜯고하
는 행위를 하는 애완동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2)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동물과 비규정목줄(길이가 2미터(meter)를 넘는 목줄)을 착용
한 애완동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사람들이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애완동물 주인중에서는 애완동물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
한 목적으로 애완동물에게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정목줄을 채우는 애완동물 주인도 있기 때
문입니다.
(4)목줄길이 제한을 추가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목줄길이가 2미터(meter)를 넘으면 안돼요'
2004년 10월부터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 등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 애완동물 주인
이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데리고 오거나,애완동물에게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
정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올경우에는 애완동물 주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동물들과 10미터(meter)가 
넘는 긴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놀라
고,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줄에 걸리는 등의 사례가 잦아 이용객들의 불
만이 제기돼 왔다.
도시공원에서 애완동물 주인이 애완동물의 대소변을 방치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잔디보
호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도 애완동물 주인에게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애견동물 주인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다름없는데 마음 놓고 운
동도 못 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애견동물 주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만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
을 실제로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애완동물의 크기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자거나 아예 출
입을 전면 금지시키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으며, 결국 찬반 투표 끝에 목줄 길이가 제한 기준
이 됐다.
출처: 동아일보
날짜: 2004년9월15일 19시57분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경기도 고양시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정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 도시공원 출입땐 애완동물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는 2004년 10월 초부터 애완동물 주인이 목줄을 착용하
지 않은 애완동물과 규정목줄이 아닌 비규정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경기도 고양
시에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출입을 할경우에는 애완동물 주인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
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2004년9월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양시 도시공원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4년 10월 초부터 호수공원 등 근
린공원(43곳).어린이공원(102곳).녹지(60곳) 등지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애완동물 주인이 애완동물을 홀로, 또는 목줄을 착
용하지 않고 다니게 한 경우에도 애완동물 주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4~6미터(meter)까지 늘
어나는 긴목줄을 착용한 애완동물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배설물.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기
도 고양시의회 측의 제안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완동물의 공원 출입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줄 길이까지 제한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처음이다.
출처: 중앙일보
날짜: 2004년9월16일 18시27분
전익진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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