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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조례계정 <반대문> 권OO 2019-02-28 조회수 505
충주시 주덕읍 삼방2길 21-36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권창오, 김자남)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세집이 나란히 있습니다.
집 마당에서 10미터도 되지않는 바로 코 앞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구는 진정서를 내고 마을 주민들도 회의를 거쳐 결사 반대 의사를 시청(허가 개발과)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허가 신청서가 불허 됐다는 통보를 받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되지 않아 2019년 1월 4일 개정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법이 또 다시 개정된다는 것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택5호 미만인 경우에도 200미터 내 입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을 5호 이상인 경우에만 200미터 내로 입지할 수 없게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합리적인 조례법이 탄생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에서10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된다면, 이것은 법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밀어 넣는거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는 주택앞에 이런일이 생긴다면 조례법을 개정 하실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곳은 청정 지역으로 충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터전이며, 주민 90프로 이상이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나이들고 돈 없는 저희들이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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