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조례 정OO 2014-01-03 조회수 1080 |
성 명 서
2013년 충주시의회 공고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우리 축산발전 협의회는 요구합니다. 우리는 축산인으로서의 충주시와 수안보면이 추진하는 말산업 복합단지 유치노력에 적극 환영하며, 유치를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그 뜻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충주시 조례는 우리 축산인에게는 생존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규제이며 이또한 축산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입법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 공고된 조례 개정안과 함께 우리 충주시 축산인에게 부여된 규제안에 대하여 축산인의 고충 반영과 형평성 차원에서 충주시와 충주시의화는 우리의 의견을 듣고 개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30일 충주축산발전협의회장 정철근외 회원일동 첨부 : 축산발전협의회 긴급회의 참석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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