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1-13 조회수 29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충주시내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안 제1조 ~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처우개선 사업,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8조)
3.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청소년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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