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2-27 조회수 7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2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제명에 맞춰 조항의 순서와 내용을 정비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 교섭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구성, 소관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범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 및 위원장 범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제9조)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소위원회 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마.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제14조) 라. 교섭단체 지원 범위 및 지원 공개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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