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21 조회수 24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21호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 내용(안 제6조 ∼ 제8조) ❍ 교류협력 협약 체결 및 취소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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