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3-21 조회수 20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3.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공유기반시설 조성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안 제6조 및 안 제7조) 사후관리 및 지원의 중단 등(안 제8조 및 안 제9조) 사무의 위탁 및 준용(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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