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2-17 조회수 23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4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재직휴가 확대로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기타 특별휴가 정비를 통해 휴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한 직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항목 중 ‘선거종사원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확대 (안 별표 3) - 5년 이상 10년 이하 근속 공무원 : 3일 (신설) -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 : 20일 → 25일(확대) 나. 특별휴가 중 ‘선거종사원휴가’ 신설 (안 별표 3) -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2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다. 기타 특별휴가 사용일수 제한 등 (안 별표 3) - 연 10일 이내 → 3일 이내* * 연간사용일수 개념을 회당 사용일수 개념으로 변경(권익위 개선권고사항) - 기타 특별휴가 부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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