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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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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2-17 조회수 31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5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산의 지원(안 제5)

-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현행화

- (안 제4조 및 제5) “기타그 밖에로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