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2-17 조회수 31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5호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안 제5조) -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현행화 - (안 제4조 및 제5조)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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