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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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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2-17 조회수 27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16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상위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반영하여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여,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충주시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현 행 :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개정안 : 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

시장의 책무 및 귀농·귀촌인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심의(안 제5조 및 제6)

귀농·귀촌상담실 설치 등(안 제7)

귀농·귀촌인 지원, 사후관리(안 제8조 및 제9)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안 제10)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