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2-27 조회수 8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27. 충주시의회의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기준, 제명 띄어쓰기 등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잘못된 용어나 문장 사용을 바로 잡아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규정 약칭 사용 조례 정비(안 제1,2,3,4,6,7조) 나. 사용 용어 및 불필요한 문구 정비를 통한 조례규정의 명확화(안 제2,3,4,5,6,7,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안 제1,2,3,7,8,9조) 라.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정책지원관 배치 규정 정비(안 제1조) 마. 인용 조례 제명 및 내용 정비(안 제1,7조) 바. 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정비(안 제2,9조) 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항 정비(안 제 5,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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